김영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지역경제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2회 이상 제출하도록 법적 의무화함. 현재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와 금융안정보고서만 국회에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경제보고서 제출 의무는 없음. 2. 지역경제보고서는 지역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공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짐. 3.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은행이 보다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게 하고, 국회에 지역경제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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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국채 직접인수 금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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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과정 공개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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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도안 영리사용 시 한국은행 승인 의무화 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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