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행 이외의 기관들이 주화 및 디지털 화폐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디지털 화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의 발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한국은행의 역할을 확장하여 디지털 화폐의 발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법률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기타 기관들이 디지털 화폐에 관한 심의와 의결 권한을 가지게 되고, 법률에서는 디지털 화폐의 발행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디지털 화폐가 법정화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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