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변경**: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에서 **한국은행 측 위원을 한 명 줄이고**, 노동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위원직을 신설합니다. 이는 노동계층의 의사가 금리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후보추천위원회 신설**: 노동계 대표 위원 선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시행령을 통해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계의 의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위원 추천 구조 개선**: 현재 정부, 산업계, 은행권 중심의 위원 추천 구조에 **노동계의 참여를 확대**하여, 금리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노동계층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에 다양성을 부여하여, 금리 결정 시 노동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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