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예산 사전승인 권한 축소: 현행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는 급여성 경비예산의 범위가 한국은행 전체로 설정되어 있지만, 법 개정안에서는 이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급여성 경비로 한정하여 정부의 사전승인 권한을 축소합니다. 2. 한국은행의 예산 투명성 제고: 한국은행이 인건비를 동결하면서 복리후생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임금 상승을 도모하는 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예산의 국회 제출 의무화: 한국은행의 예산을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예산 운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은행의 예산 집행 관련하여 정부의 사전승인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한국은행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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