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 교육 및 가치 전승의 필요성**: 최근 한국 근현대사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독립과 민주의 역사를 미래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널리 전승하기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기존 시설의 지역적 한계 개선**: 현재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설은 **충남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전 국민이 역사를 체감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기에는 **지리적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3.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 근거 신설**: 법률안 제12조의3을 새롭게 만들어, 천안 외에도 **필요한 지역에 독립기념관 분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의 더 많은 국민이 한국 근현대사를 제대로 알고 **역사적 자료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독립기념관의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한국 근현대사를 보다 쉽게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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