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기념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됩니다. 2. 이에 따라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가 변경되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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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추천위 중립성 확보 및 해임 요청 규정 신설을 위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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