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과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국민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추가하였습니다. 2. 국가가 독립기념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독립기념관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국가의 보조금을 기존보다 인상된 비율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기념관이 더욱 쉽게 접근 가능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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