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 독립기념관장 등 임원이 공개된 집회,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해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 날조한 경우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2. **탄핵 소추 조항**: 독립기념관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인물이 독립기념관의 관장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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