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적 등의 발굴 업무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을 설치합니다. 2. 추진단은 독립운동사적등 발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관련 사적등의 발굴을 위한 현장 조사 및 자료의 수집 및 보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이로써 독립기념관의 역할이 강화되어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기념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을 기리고 관련 자료를 발굴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역사왜곡 행위자 배제를 위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사업 위탁 및 비상임이사 선임절차 정비를 위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독립기념관 명칭 사용 제한을 위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 이사추천 시 정치중립성 강화를 위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 교육 확대와 독립 정신 계승을 위해 독립기념관 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해임 근거 마련을 통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추천위 중립성 확보 및 해임 요청 규정 신설을 위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민사관 인사 임명 방지를 위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