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의 해임 근거 신설**: 그동안 현행법에는 임원의 임명과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구체적인 해임 사유 명시**: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 독립기념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혹은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화했습니다. 3. **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 및 요청 절차 도입**: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 중 관장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해임을 건의**하거나 **이사회가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기념관 임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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