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독립기념관'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3. 이 규정은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유사 명칭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기념관 명칭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고, 명칭 혼동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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