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조정하여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2. 발전원별 탄력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발전원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발전에 따른 주변 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환경 피해 및 예방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주로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조정하여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주변 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환경 보장을 위해 발전원별 세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대한 예방 재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명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및 지방세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세금 과중 부과법안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error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발전 유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조정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