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법인 저가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기준세율에 일정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법에서,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도 중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2. 현재 대통령령에서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여 법인의 저가주택 투기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3. 법인이 매수한 주택 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의 비중이 전체 거래의 약 55%로 매우 높은 것을 감안하여 이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함. 이 법률안은 법인의 저가주택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인이 저가주택을 많이 매수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시가표준액에 상관없이 1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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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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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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