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재산세 연 2회 부과·납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고정하여 소유 기간과 무관하게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2회로 나누어 부과 및 납부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2. 이를 통해 재산의 소유기간에 따라 조세를 일할계산하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면서도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조세 부담의 공평성과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시민들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조세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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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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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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