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주택 거래가격 구간별 취득세 차등부과 및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와 1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각각 0.8%와 4%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2.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가구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4%에 중과세율 20%를 적용하는 중과제도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세율 구조를 개선하고, 저가 주택과 고가 주택 간의 세금 부담을 보다 공평하게 조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에 맞추어 실수요자 중심의 세율 구조를 도입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적정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및 지방세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세금 과중 부과법안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error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발전 유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조정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