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의 지방이양: 현재는 중앙정부가 징수하고 있던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징수하도록 변경합니다. 2. 국세교육세의 지방세 지방교육세로 전환: 현재는 중앙정부가 국세교육세를 징수하고 있으나, 이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정부가 직접 징수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안은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장소의 개별소비세와 국세교육세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재정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세제를 조정하고 사회복지, 문화, 교육 등 지방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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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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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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