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풍력, 태양광발전 추가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은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인데, 이에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발전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합니다. 2. 풍력 및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사람들은 풍력발전 생산량 및 태양에너지발전 생산량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효율적인 안전 관리 및 환경 보호를 위해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를 토대로 생산량에 따른 과세를 진행함으로써 좀더 공정한 세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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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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