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정의 변경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의 정의 확대**: 현행법에서는 담배를 연초 잎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을 담배로 정의합니다. 2. **합성 니코틴 제품 과세**: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전자담배 등은 현행법상 담배 정의에서 제외되어 담배소비세 부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합성 니코틴 제품도 담배소비세를 부과받도록 합니다. 3. **담배소비세 부과**: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다양한 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담배소비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및 지방세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세금 과중 부과법안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error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발전 유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조정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