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4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는 세율 특례 도입 2. 세율 특례 적용 방법 및 관계규정 정비 3. 1세대 1주택자 선별 등을 위한 효율적 과세자료 연계 및 처리 방안 마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통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들에게 세율 인하를 제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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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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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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