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언론이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기한 연장**: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기한이 기존에는 해당 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해당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였으나, 이를 각각 1년 및 2년으로 연장합니다. 3.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 마련**: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는 원래 보도와 동일한 지면과 분량으로 게재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언론의 악의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보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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