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정정보도청구 방식 다양화 및 조정기간 단축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4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정정보도 청구가 서면으로만 가능하지만,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청구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되도록 합니다. 3.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기일을 14일에서 7일로 축소하며, 지연 없이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 언론사에 대해 더욱 쉽게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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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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