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짜뉴스나 허위ㆍ조작ㆍ과장정보의 유통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합니다.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허위ㆍ조작정보를 유통시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경우, 해당 언론기관이나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온ㆍ오프라인상의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허위ㆍ조작정보를 유통시킬 경우, 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안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가짜뉴스나 허위정보의 유통을 예방하고 해당 행위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짜뉴스나 허위정보의 유통을 예방하고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허위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 보기언론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법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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