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정보도 청구 방식의 다양화**: - 기존에는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정정보도 청구를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조정 기일 단축**: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기일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통지 의무 강화**: -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람이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언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언론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법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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