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등16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정보도등이 방송이나 게재된 후에도 원 보도가 삭제되지 않거나 정정 정보를 알리는 표시가 없어서 사람들이 정정보도를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안에는 인터넷을 통한 언론보도로 인해 계속해서 인격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해당 언론사에게 삭제 및 인격권 침해 방지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법안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의 방식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언론사들이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언론사들이 정정보도를 실제로 수용하고 공정한 여론형성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언론사들이 정정보도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공정한 여론형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의 방식에 대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정정보도의 효과를 높이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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