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할 때, 원래의 보도와 같은 크기 및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해야 합니다. (안 제15조제3항)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을 경우,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 상단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3.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정정보도 청구를 받았을 때, 이를 신속하게 알리고,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는 경우,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 상단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안 제17조의3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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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청구 방식 다양화 및 조정기간 단축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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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 증원과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법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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