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등11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형사절차에 관련된 자만 추후보도청구권을 가지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비위혐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도 이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은 언론보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관련 당사자 또는 기자 등에게 개인정보의 삭제, 반박, 사과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언론사는 신속하게 개인정보의 수정, 삭제, 반박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지며,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비위혐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도 언론보도 후에 추후보도청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언론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여 더 공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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