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ㆍ조작보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합니다. 2. 정정보도 청구기간을 변경하여 더 짧은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정보도청구방법을 다양화하고, 피해자가 기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가 3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정정보도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사에 표시해야 합니다. 6. 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기사를 원 보도와 일치하는 수준으로 매개하고, 위법한 기사를 매개한 경우 독립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7.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조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정정보도청구신고센터를 설치합니다. 8. 허위ㆍ조작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언론사에 대해 특정 범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사제목이 허위ㆍ조작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언론보도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와 정론보도에 대한 노력이 있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허위ㆍ조작정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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