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정정보도 기준 구체화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정정보도 규정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내용을 작은 규모의 게재나 방송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정보도를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언론사들은 오보를 많이 내지 않고 신중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언론매체의 특성에 맞는 세부기준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3. 피해자에게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정정보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자막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속도로 방송되거나 큰 규모의 게재로 진행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정정보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언론사들의 보도 자체의 신중성을 촉진하고,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기회를 늘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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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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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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