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털뉴스의 책임 강화**: 기존에는 포털뉴스가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포털사이트가 정정보도 요청을 받으면 해당 내용을 기사 제공 언론사에 통보해야 하며, 언론사가 정정보도 요청을 받으면 이를 포털사이트에 알려주도록 상호 통보를 의무화했습니다. 2. **피해자의 조정 신청이 용이해짐**: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경우 정보삭제 요청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포털사이트는 해당 기사가 임시조치 대상인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언론중재 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지원**: 포털사이트가 문제가 된 기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게 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포털뉴스가 뉴스 유통에서 차지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반영하여,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포털뉴스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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