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4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진과 사진상품의 창작ㆍ제작ㆍ개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4. 정부는 사진, 사진상품 및 사진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사업에 자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5. 사진 창작활동과 사진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사진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고, 불법 복제ㆍ유통 방지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6. 정부는 사진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전시회, 박람회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진 창작 및 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매년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의무화됩니다. 3. 기존에는 지원이 제한적이었던 사진과 사진상품의 창작ㆍ제작ㆍ개발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4. 정부는 사진과 사진상품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을 촉진합니다. 5. 사진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의 강화, 불법 복제ㆍ유통 방지 등의 대책이 강화됩니다. 6. 사진 관련 국제협력과 국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활성화됩니다. 이 법안은 사진 창작 및 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진상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사진의 창조적인 활동과 인재 육성, 기술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여 산업의 성장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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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