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및 범위 명확화**: 사진의 창작과 활용을 촉진하고 사진문화·사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목적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진을 통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법률 목적에 포함했습니다. 2. **국가·지자체의 책무와 예산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진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지원을 제도화해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3. **중장기 계획체계 도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진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맞춰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계획-이행-평가의 주기가 마련되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4. **창작·산업 지원 및 전문인력·기술개발 촉진**: 사진 및 사진작품의 **창작·제작·개발·유통 촉진**을 위한 시책을 국가·지자체가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과 사진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명시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5.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과 시상 제도화**: 사진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시상**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내 작가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모범사례 확산을 동시에 도모합니다. 6. **개인정보 보호와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사진산업 등 관련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창작·유통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해 신뢰 가능한 산업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사진의 창작과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사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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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창작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