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자 대상 방문판매 허가제 신설**: 기존의 단순 신고제만으로는 관리가 어려웠던 **고령자 대상 집합 판매** 등 특정 유형의 방문판매업에 대해 별도의 **허가제**를 도입하여 영업 전 사전 통제를 강화합니다. 2.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허가를 받지 않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불법 **‘떴다방’** 영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지역 질서 유지**: 과장 광고와 군중심리를 이용한 고가 강매 등 **불공정 계약**으로부터 고령층을 보호하고, 단기간 영업 후 철수하는 방식에서 오는 **지역 상권 붕괴**와 사회적 갈등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방문판매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취약 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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