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피해보상기금 설립: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사업자의 폐업 같은 상황에서도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금을 만들기 위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2. 피해보상금 대지급 제도 도입: 소비자가 공중판매업자로부터 피해를 보았을 때, 소비자가 기금에서 직접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더 빨리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과징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 현재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을 소비자피해보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꾀합니다. 그동안 과징금은 주로 사업자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벌금으로 쓰였으나, 이제 소비자 보호와 피해 보상을 위한 자금으로도 활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보상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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