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주는 후원수당의 지급 한도를 현행 매출액의 35%에서 후원방문판매와 같은 매출액의 38% 수준으로 올릴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비슷한 유형의 판매 방식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2. 다단계 판매품목의 가격 상한선을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국민총소득 증가율 등의 경제 지표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고정된 가격 상한(160만 원)을 시대에 맞게 조정하려는 의도입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법의 규제가 오래된 지침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해 다단계판매와 비슷한 방문판매에 대한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유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판매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유사 업종 간 균형을 맞추며,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하는 현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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