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6

후원방문판매의 전자거래 판매 허용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원방문판매의 판매방법을 확장하여 "방문"을 통한 판매뿐만 아니라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거래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적응을 도모합니다. 2. 후원방문판매 시 사이버몰의 개설과 운영 주체를 본사로 한정함으로써 관리를 통일화하고, 전자거래 판매는 소비자에게 직접 이루어지게 하여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후원수당 지급총액 제한, 판매재화의 가격 제한, 그리고 다단계판매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화 같은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후원방문판매원들이 디지털 환경 및 비대면 거래 시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균형 잡힌 방식으로 시장 환경을 개선하려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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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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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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