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등11인이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이러한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한 사람들이 최대 7년의 징역이나 2억 원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이는 그들이 불법 조직임을 알면서도 가입해 활동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새로운 법안에 따라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에 가담한 일반 판매원들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는 그동안 처벌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조직에 가담하는 모든 개인이 그러한 불법 활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투자사기와 같은 불법 행위를 감소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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