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현행의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합니다. 2.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재화 등을 함께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각각의 재화 등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발급하도록 규정합니다. 3. 소비자가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대한 청약철회 기간을 연장하고, 재화 등 구입 시 개별 계약서 발급을 요구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비대칭성과 충동에 의한 구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성 있는 방문판매 거래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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