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등10인이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단계 판매원이 될 때 금지되는 결격사유 변경: 이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했지만, 이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이나 해당 실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려고 함. 2.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결격사유에서 제외: 개정된 형법이 집행유예의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벌금형을 받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다단계 판매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하려고 함. 3. 불합리한 문제 해결: 개정안은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까지 다단계 판매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목적을 가짐. 법안의 취지는 형법 개정으로 변경된 집행유예 요건에 맞춰 다단계 판매원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를 과도한 결격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다단계 판매원이 되는 데에 있어 불필요하게 엄격했던 기준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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