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의 보호 강화: 현행법에서는 소비자만 보호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가 어려웠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도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방문판매 등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소비자 정의의 확장: 현행법에서는 소비자를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이 부수적인 거래를 위해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로 인정하여 보호합니다. 3. 비전문가 개념의 도입: 프랑스의 법을 참고하여 소비자와 함께 '비전문가'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비전문가는 소비자와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방문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와 비슷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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