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관, 검사, 고위직 경찰의 입후보를 위한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90일에서 선거일 전 6개월까지로 확대한다. 2.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기 위한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30일에서 선거일 전 2개월까지로 확대하며, 법관, 검사, 고위직 경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3개월까지로 더욱 강화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자들의 사퇴시한을 확대 및 강화하여 공적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 보기박병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서 무단으로 야영이나 취사 물품을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명시화하였습니다. 2. 위반 시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방치된 물품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법 개정으로 관광지와 관광단지 내 무단 방치 행위로 인한 환경 훼손 문제를 해결하고 휴양 및 관광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주요 관광지에서의 장기간 텐트나 캠핑 장비 방치와 같은 문제들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관광 및 휴양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박병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국가핵심기술 관련 전문인력 지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과 그 보직을 지정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들의 장기근속, 경력개발 및 국내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과 필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지정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해외 이직을 제한하는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이들의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도 가능합니다. 4.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나 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소개, 알선, 유인 행위를 처벌하고, 해당 범죄를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강화하여 처벌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방지를 강화하고 우수한 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경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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