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금융거래정보 통보 의무화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금융거래정보가 법원의 영장 발부나 조세 탈루 혐의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명의인에게 통보되었으나, 새로운 법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되면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금융거래정보의 수집을 제한하고, 명의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금융정보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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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 법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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