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정보 제공 규제 방안 변경**: 기존 법에서는 금융회사 직원이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 법안은 거짓된 서류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합니다. 2. **형사처벌의 범위 축소**: 헌법재판소는 이전 법안이 모든 제공 요구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를 요구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3. **위헌성 해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기존 법안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필요 범위 내에서만 형사제재를 가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호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형사제재를 줄여 헌법의 최소침해성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법적 규제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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