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현재 법률은 금융거래의 비밀을 원칙으로 지키고 있지만, 국정조사 시에 국회가 필요로 하는 금융거래정보를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부족**: 그러나, 국정조사 외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를 위한 근거 규정이 부족하여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때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특정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여,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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