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규정**: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감사원 등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를 요구하면서 특정 상황에서는 명의인(즉, 해당 정보의 주인)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 위협, 사법 및 행정 절차 방해 우려 등이 해당됨. 2. **문제점**: 통보 유예의 사유에 대해 요구자인 수사기관 등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 검증 없이 통보 유예가 남용될 수 있음. 3. **개정안의 변경사항**: 수사기관 등이 통보 유예를 요청할 때,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통보 유예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금융정보 주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금융거래의 비밀보호를 강화하여, 남용될 가능성을 줄이고, 명의인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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