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디지털 및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로, 시각장애인들이 본인인증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금융거래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실명 확인 절차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여 금융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각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포용성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거래정보 요구 범위 제한을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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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재산 근절을 위한 금융전표 보존기간 연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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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거래 시 명의 표시 의무화 법안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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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상을 제한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사용목적 고지 의무화 법안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 처벌 규정 삭제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 법안


법원 허가로 통보 유예남용 방지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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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금융실명법상 과세자료 제공 시 통보 및 기록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시 비실명거래 의심 시 설명 및 조사의무 부여 법안
사망자 거래정보 통보 대상을 조정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 투명성 향상을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의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통보 의무 강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