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즈니스가 실명이 아닌 사람들이 사용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비실명금융자산을 차등과세의 대상으로 삼으며,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비실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항을 도입하여, 비실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검찰과 조세·금융당국 사이의 거래정보 제공을 통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금융자산을 확인하고, 이를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그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금융실명거래를 유지하고 경제적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실명자산에 대한 과세와 과징금 부과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실명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합니다. 이로써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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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상을 제한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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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 처벌 규정 삭제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 법안


법원 허가로 통보 유예남용 방지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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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금융실명법상 과세자료 제공 시 통보 및 기록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시 비실명거래 의심 시 설명 및 조사의무 부여 법안
사망자 거래정보 통보 대상을 조정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 투명성 향상을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의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통보 의무 강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