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감독원장에게 업무 위탁: 현재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회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금융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정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권한 위탁 근거 마련: 현재 다른 금융 관련 법률과 달리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를 개선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제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거래정보 요구 범위 제한을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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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사용목적 고지 의무화 법안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 처벌 규정 삭제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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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로 통보 유예남용 방지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장없는 계좌추적 통보 및 통계보고 강화 법안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금융실명법상 과세자료 제공 시 통보 및 기록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시 비실명거래 의심 시 설명 및 조사의무 부여 법안
사망자 거래정보 통보 대상을 조정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 투명성 향상을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의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통보 의무 강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