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때 예외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경우를 감리업무 수행 시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 주식회사 등은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재무제표가 올바른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했는지 감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러한 감리 업무를 수행할 때도 금융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 이는 회계 부정과 같은 불법 행위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발하여, 기업의 경영 건전성과 회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형 회계분식 사건 등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불법 행위의 조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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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통보 의무 강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