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거래정보 조회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체납자 본인과 배우자, 친인척 등에 한해서만 금융조회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이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2. **[법인을 이용한 재산 은닉 차단]**: 법인 명의를 악용해 재산을 숨기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수법에 대응하여,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금융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하고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체납액 증가에 따른 실효적 대응]**: 누계체납액이 2022년 102.5조 원에서 **2024년 110.7조 원**으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합니다. 4. **[글로벌 기준 및 타 법령과의 형평성 제고]**: 미국·일본 등 주요국처럼 관련자의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예금자보호법 등 국내 타 법령**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과세 단계에서의 정보 제공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이 법안은 법인이나 대표이사 명의를 이용한 지능적인 재산 은닉 행위를 근절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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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거래정보 통보 대상을 조정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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