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법에서는 금융기관의 중요서류와 전표 등을 10년 또는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차명계좌나 차명재산과 같은 비노출된 재산을 탐지하고 과세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기록을 오랜 기간 동안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에 법안은 금융기관의 중요서류, 전표 등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여 장기간의 금융거래 흐름을 철저히 파악하고 차명재산을 근절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노출된 재산을 탐지하고 과세하기 위해 금융거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차명재산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거래정보 요구 범위 제한을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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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사유명시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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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자 재산조회 활성화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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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거래 시 명의 표시 의무화 법안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등과세대상인 비실명금융자산 범위 확대 및 과징금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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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상을 제한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사용목적 고지 의무화 법안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 처벌 규정 삭제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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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로 통보 유예남용 방지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장없는 계좌추적 통보 및 통계보고 강화 법안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금융실명법상 과세자료 제공 시 통보 및 기록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시 비실명거래 의심 시 설명 및 조사의무 부여 법안
사망자 거래정보 통보 대상을 조정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 투명성 향상을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의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통보 의무 강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